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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립니다. | 공지일 | 2025.01.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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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들의 생매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 (*해당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설평가 항목에 따라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. 해당사항의 세부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(http://lst.go.kr)에 있습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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